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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차량 도심진입 금지 8일, 하루 과태료 6천만원..과태료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6:4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서울 사대문안 도심 진입을 금지한 지 1주일이 넘는 동안 서울시가 과태료로 매일 6500만원 씩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에너지효율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구간 진입 금지를 실시한 이후 하루 평균 약 300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8일간 부과한 과태료는 약 5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인 지난 12월 1일 일요일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250대였다. 이어 평일인 2일 월요일부터는 하루평균 300여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총 2200여대의 과태료 대상 노후경유차가 단속돼 25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많아지지 25만원인 현행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녹색교통구간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표 처분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기준을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할인폭을 최대화 해 2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교통위반 범칙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수준의 과태료 책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 과태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과태료 대상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계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상향해주고 공해저감장치 장착 비용 지원 폭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늘릴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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