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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미투 일단락...'성추행 의혹' 교수 해임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5:01

학교법인 성신학원, 지난 5일 '해임' 결정
양보경 총장 "오랜 시간 인내한 구성원들에게 미안"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10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지난 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현대실용음악학과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아 A 교수를 즉시 해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행정관 앞 민주광장에서 성신여대 학생들이 'A교수 해임을 위한 1111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2019.11.11 iamkym@newspim.com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포털 시스템에 올린 담화문에서 "올해 전반기에 이 사건으로 학내에는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고 상처의 흔적은 아직까지 교내 곳곳에 남아있다"며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구성원들의 치유가 지체된 점에 대해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속담처럼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겪었던 갈등과 혼란은 앞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며  "오랜 시간 고통과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신 구성원들께 감사와 미안함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성신여대 A 교수의 성비위 사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지난해 3~6월 학생 2명에게 성희롱적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폭언과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측이 A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치고, 수업에 배제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A 교수 해임을 요구하고, 수업 배제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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