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위반사항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역 내 약국 83개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와 조제 관련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19.12.11 rai@newspim.com |
주요 점검사항은 △약사‧한약사의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 패용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했는지 여부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및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가격 기재 여부 등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 불편을 줄이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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