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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8: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8:16

12~3월 사이 진행,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 관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27개소 관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4027개소를 전수점검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너머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등이다.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또 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펼친다.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 기기를 처음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90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600개소에 지속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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