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타다의 운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법사위 일정이 오리무중인 탓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 법사위 심사 후 1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12일 현재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으로 회동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일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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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타다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정국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임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기 전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타다 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며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연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이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큰 이견은 없다. 법사위가 열리면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 측은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타다 금지법이다. 모빌리티 금지법이다. 혁신 금지법이다. 붉은 깃발법이다"라며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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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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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