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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자료제출 요구제 도입, 중기 납품 단가 소송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8:34

16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1부 '상생협력발표식' 참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특허법,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제를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도입해 권리구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1부 '상생협력발표식'에 참석해 "납품단가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9.12.13 mironj19@newspim.com

그는 "중소기업은 종사자수가 (전체의) 82.9%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 지탱하는 주체이나 임금이나 이익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말을 꺼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이러한 격차 중요 원인은 대기업 중심 수직계열화"라며 "정부는 원가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기술탈취금지 3~10년을 도입해 현금 거래 비율이 증가하고 거래관행 개선 효과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현장 겪는 애로사항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납품단가 문제는 개인 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공정한 협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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