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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우리들병원 특혜의혹 지속 제기...은행권 '곤혹'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0:46

신혜선 "우리들병원 원장이 산은 대출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인 제외"
"신씨의 몰랐다는 진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대법원까지 패소
은행들, 대법·검찰 판단 불구 신씨 지속 의혹제기 '곤혹'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사업가 신혜선(63) 씨가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주장하면서 은행권이 곤혹스런 표정이다. 은행은 대법원 판결로 민사·형사소송에서 모두 승소,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신 씨가 '권력실세의 게이트'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신씨가 신한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된 수백억원대 부동산 때문에 소송과 의혹제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가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의 시발점은 신 씨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두 사람은 2009년 웨딩홀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니베'를 공동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총 259억원의 신한은행 채무를 진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이 원장과 함께 연대보증인이 되고, 신 씨는 연대보증인과 본인 소유의 청담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문제는 2012년 4월경 아니베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김 회장이 이 원장과 이혼하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사업에서 손을 떼고 아니베를 신 씨에게 넘기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이 원장의 연대보증관계 해소를 요구한다. 신 씨에게 아니베를 양도하는 '포기각서'를 써주며 "신한은행 대출(일부 상환금, 이자, 계약금) 등 일체를 포기하며, '이상호'를 보증인과 차주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부탁하고, 이에 차주변경에 동의한다"고 명시했다. 

아니베가 연체이자도 내지 못하자 신 씨는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이 경매 처리될 것을 걱정했다. 이에 김 회장에게 향후 6개월분 이자와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30억원을 주면 그때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루카51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김 회장과 이 원장은 이 돈을 주기 어려웠던 상황. 그 때 대출 거래처인 신한은행 청담역 고 모 지점장이 신 씨를 찾아와 이 돈을 주고, '개인사업자대출'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신 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게 된다. 이어 신 씨와 신한은행 사이에서 채무인수약정서가 오갔다. 신 씨는 자신의 이름만 기입했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연체이자 7억2000만원을 포함해 인감, 조수, 채무 지위, 채무 이율, 상환 기일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고 지점장 등을 사금융알선과 채무인수약정서와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2013년 고소했었다.

◆ 신 씨, 대법원서도 패소한 뒤에도 세 차례 의혹 제기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신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법원은 "증거는 고소인 신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씨의 청담동 건물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모두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담역지점의 중요한 고객인 신 씨에게 고 지점장이 그의 이익에 반해 연체이자발생사실을 숨길 동기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사금융알선죄는 인정됐다. 고 지점장이 신 씨에게 주기로 한 돈의 흐름이 문제였다. 은행이 신 씨에게 직접 대출해준 것이 아니라, 이 원장에게 15억원을 대출해준 뒤 그의 개인 돈을 합쳐 20억원을 신 씨에게 빌려주도록 해서다.

연대보증인에서 이 원장을 제외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는 MB정권 말께로 가족, 친구, 동료 등에 연대보증을 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우리나라 은행의 악습이 사회문제로 한창 시끄러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인 단계적 폐지 정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시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7억2000만원 연체이자를 몰랐다고 신씨가 주장했지만, 기존 대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내용이고 개인사업자대출 전환 과정에서 상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 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한 것도 당시 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 씨의 담보 부동산은 신한은행이 2017년 9월 NPL(부실채권)정리회사에 매각한다.

신한은행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신 씨와의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신 씨가 신한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됐고, 청담역 지점 직원들이 거짓증언을 했다며 경찰에 추가로 진정서를 낸 것. 이 또한 올해 5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 씨의 의혹제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앞선 의혹에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고소를 한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신한은행 고 모 지점이 거짓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규근 전 총경,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입설도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호 원장의 병원인 우리들병원이 2012년 12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검토중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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