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병기, 靑에 직접 문건보고…청와대, 재정리해서 내려보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6일 김기현 2차 참고인 조사…전날 청와대 문건 등 제시
변호인 "송병기가 문건 보고…청와대는 편집해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던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비리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청와대가 송 부시장의 보고를 가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은 16일 오전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15일) 7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당초 해명과는 달리 송 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김기현 비리'를 정리한 문건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첩한 경찰청 문건은 이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송 부시장이 김 시장에 대해 떠도는 소문 10여개를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청와대도 이를 그대로 경찰에 넘긴 게 아니라, 나름의 과정을 거쳐 재정리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잘 몰랐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경찰에서 문건을 확보해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문모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았다"며 "행정관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했고, 외부망에서 문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석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송 부시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 문건은 그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보고서였다"고 답했다. 단순한 스마트폰 SNS 메시지였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보고서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이 편집된 것이 확실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문건은 (송 부시장 보고 문건에서) 청와대 문서 형식으로 새롭게 작성됐고 원래 송 부시장이 올린 내용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며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송 부시장이 정리한 비리 의혹은 10여가지인데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시킨 4쪽짜리 문건에는 3가지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아이템을 예로 들면, 청와대 문건에는 송 부시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며 "여러 추론이 가능한데 별도 정보를 가지고 문건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보인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청와대 해명대로) 올라온 대로 경찰에 툭 던지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문서를 제출받은 만큼 이게 전부 다인지, 실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후보 캠프 측에 공약으로 쓸 수 있는 울산지역 현안이나 개발정보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보가 송철호 후보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