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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출구 찾는 정용진...끝없는 유통실험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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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데이 국민가격·스타필드 등 혁신 통한 불황 타개 전략 구사
AI 등 미래 기술 활용 앞장… 물류센터도 최첨단 IT '혁신' 도입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최근 몇 년간 유통업계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다른 유통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적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업에서 불황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초저가 정책'과 '미래형 유통모델'로 승부수를 띄웠다. 온라인의 급격한 성장·가격 경쟁 과열·인구구조 변화 등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끝없는 유통실험으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올해 초 정 부회장이 제시한 '중간은 없다'는 경영 화두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마트가 선보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홍보 이미지. [사진=이마트]2019.12.16 nrd8120@newspim.com

◆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스타필드 시티'...정 부회장의 유통실험 통했다

올해 초 이마트가 선보인 상시적 초저가 정책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전체 할인점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철저한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초저가 구조를 확립한 상품을 말한다.

과거 유통업체들이 중소업체의 마진을 낮추는 방식으로 할인정책을 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하지만 이마트는 달랐다. 5~10배 이상의 '대량 매입'과 신규 해외소싱처 발굴, 상품 매입 과정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이러한 상시적 초저가 프로젝트는 고객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 이마트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출시한 지 100일을 맞은 지난달 12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와인은 84만병, 물티슈 130만개, 생수 340만개(묶음 56만개)가 팔려나갔다.

아울러 초저가 와인 구매자 중 55%가 최근 6개월간 이마트에서 와인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신규 고객'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고객 유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8~10월까지 3개월간 이마트에서 판매된 와인 중 수량·금액 모두 초저가 와인인 '도스코파스'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이마트 와인 전체 매출도 전년 대비 20%로 끌어올렸다.

스타필드는 국내 복합쇼핑몰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기존에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개념이 강했다면, 스타필드는 쇼핑 시설 외에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영화관·스파숍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을 대폭 확대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물건을 파는 대신 고객의 시간과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공유해야 한다'는 정 부회장의 철학과 의지가 담겼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 전경 [사진=신세계] 2019.12.16 nrd8120@newspim.com

스타필드는 2016년 첫 점포를 오픈한 뒤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연평균 고객 200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쇼핑몰로 자리잡았다.

'스타필드 시티'는 지역 밀착형 라이프 스타일센터로 선보여 신도시 상권에 핵심시설로 자리잡으며 인기몰이 중이다.

최근 1주년을 맞은 스타필드 시티 위례는 1년간 800만명의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객수로 인해 스타필드 시티 뿐 아니라 반경 5km 상권 매출도 6.3%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 AI 등 미래 기술 활용 '앞장'.. 물류센터도 최첨단 IT '혁신'

정 부회장은 미래 기술을 활용한 유통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 9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한국형 아마존 고'(Amazon Go)인 셀프 매장을 선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매장은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셀프 매장'으로, 고객은 SSG페이 또는 이마트24 앱(APP)을 통해 발급된 입장 QR코드를 스캔한 후, 셀프 매장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별도의 상품 바코드 스캔, 결제 등의 과정이 전혀 없이 쇼핑 후 매장을 나가면, SSG페이로 자동 결제되는 미래형 유통 매장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컴퓨터 비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제 아마존의 무인매장인 '아마존 고'보다 적은 30여대의 카메라만으로 고객의 쇼핑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신세계아이앤씨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와 클라우드 기반 포스(POS)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결제 기술을 완성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유통산업에 I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를 전개 중이다. 클라우드 POS, 셀프 계산대(SCO), 전자가격 표시기(ESL) 등 유통매장에 다양한 IT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셀프매장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물류센터에도 혁신을 덧입혔다. 온라인 전용센터 '네오'(NE.O)에는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됐다.

실제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닌, 상품이 작업자를 알아서 찾아오는 'GTP(Goods To Person) 시스템'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선별에 최적화된 'DPS'(Digital Picking System) ▲상품을 알아서 정리하고 보관하는 '자동 재고관리 시스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네오는 지난 2014년 SSG닷컴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첨단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다. 이후 2016년 김포에 두 번째 네오(NE.O 002)가 문을 열었으며, 12월 중순쯤 세 번째 네오(NE.O 002)도 오픈 예정이다.

신세계는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쓱배송 굿모닝 등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올해 초 정식으로 이커머스 통합 법인을 출범한 SSG닷컴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신세계그룹은 많은 실험과 도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며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통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정 부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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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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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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