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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권익위 예산 901억 확정…새는 나랏돈 '고삐'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0:19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신고처리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등 중점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올해보다 약 26억원(3.0%) 늘어난 901억원으로 확정됐다. 늘어난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와 신고 처리 강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등에 쓰인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2 alwaysame@newspim.com

이에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직자들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도 약 55억원으로 늘려(7.5%)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국제포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도 추진한다.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통민원센터'를 마련했다. 언제나 민원·갑질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국민톡 110' 등 모바일 민원상담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전망이다.

박계옥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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