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주장.."보유세 더 올려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50

세금 걷어 국가 부동산 늘려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인 부동산 국유화를 거론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해 걷은 세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임대하자는 것. 

이를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에 귀속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불공정한 출발선'으로 지적한 부동산 자산격차로 인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박 시장은 우선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서울시민 10명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에서 진일보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현 부동산 불평등의 잘못은 과거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선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