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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월평균 수입, 의사 1342만·약사 555만·간호사 276만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0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보건의료인력 중 월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군은 의사로 이들은 세전 월급으로 월평균 134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했으며,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종별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전에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복지부는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 응답자 수는 1만9072명 중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적어 분석이 어려운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만824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제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월평균 수입은 의사가 가장 많았다.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보건기관·보건진료소 등)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세전)은 의사 1342만원, 치과의사 1002만원, 한의사 702만원, 약사 555만원, 한약사 319만원, 간호사 329만원(신규간호사 276만 원)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는 352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원, 임상병리사 294만원, 물리치료사 286만원, 치과위생사 247만원, 작업치료사 226만원, 간호조무사 186만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직종에 따라 농촌과 대도시에서 수입 차이를 보였다.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비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관공서·공공기관·기업 등)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원, 치과의사 552만원, 한의사 436만 원, 약사 554만원, 한약사 367만원, 간호사 268만원, 간호조무사 191만원, 물리치료사 281만원, 작업치료사 225만원, 임상병리사 327만원, 방사선사 384만원, 치과위생사 377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수입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 간호사가 32.5%로 최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간호사가 가장 높아 '태움'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직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32.5%로 2위인 간호조무사 20.1%, 3위인 임상병리사 19.2%보다 10%p 이상 높았다.

다른 직군의 경우 의사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한약사 4.1%, 물리치료사 13.2%, 작업치료사 16.4%, 방사선사 15.6%, 치과위생사 17.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4.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이 63.6%로 가장 많았고, 업무 배제 및 몰아주기가 26.2%로 뒤를 이었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가 65%로 가장 많았고 18.0%인 동료가 그 뒤를 이었다.

직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도한 약사(藥事) 외 업무), 한약사는 타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답했다.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는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이직 경험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85.9%, 치과위생사가 75.6%, 간호사가 73.0%로 평균 이직 횟수는 약사가 3.3회, 물리치료사가 2.9회, 방사선사가 2.8회, 간호조무사가 2.7회로 많았다.

이직 사유로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 및 수입 수준'이 1순위였으며, 그밖에 과중한 업무량, 자기개발, 열악한 근무환경, 3교대 등 근무형태가 주요 이직 사유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낮은 보수 수준(21.2%), 과중한 업무량(15.5%), 열악한 근무환경(10.3%) 등이 주요 이직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 비활동인력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간호사 많아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직종은 치과의사(92.0%), 한의사(88.9%), 의사(88.8%), 약사(84.4%)였으며, 비요양기관 근무비율은 작업치료사(43.1%), 한약사(24.1%), 물리치료사(20.7%), 간호사(16.8%) 순으로 높았다.

비활동인력 비율은 간호조무사(27.4%), 치과위생사(24.1%), 간호사(18.2%), 한약사(15.2%) 순으로 높았는데, 비활동 간호사의 53.0%는 퇴직, 29.4%는 미취업, 4.4%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비활동 기간은 2.37년이었으며, 비활동 이유는 '과중한 업무량'(15.5%), '3교대 등 근무형태'(14.3%), '가사, 임신, 출산, 자녀 양육'(14.2%) 순이었다.

대부분 직종에서 요양기관과 비요양기관의 성별 활동 경향이 유사했으나, 의사는 요양기관에서는 남성 비율(83.0%)이 높았고 비요양기관에서는 여성 비율(64.4%)이 높았다.

비활동인력은 대부분 직종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시돼 1만8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해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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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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