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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포용 사각지대 해소…소득하위 40%도 기초연금 30만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25~64세 기초생보 수급자 소득인정액 최대 30% 공제
수급자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경기도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67세 A씨는 소득수준이 하위 30% 수준으로 현재 기초연금을 매달 25만원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 인상돼 A씨도 5만원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58세 B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기초생보로 받는 금액이 줄어 적정 시간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비율이 30%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근무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와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지난 28일 부사관단 10여명은 부대 인근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공작사]2019.11.29 lsg0025@newspim.com

우선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소득하위 20%까지만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평균 11개월까지 늘려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1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시 25~64세 근로연령층에 대한 근로소득 30%를 공제한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등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유인 강화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요도 인상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소득 증가를 감안해 생계급여 기준을 인상한다. 청년키움통장이 소득요건도 기준중위 20~30%에서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있는 청년으로 낮추고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긴급 돌봄, 무료 법률구조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제도로 통합한다. 중위속득의 50% 이하인 구직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노인일자리를 늘렸다"며 "또한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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