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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경기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46

5대 분야 14개 중점 협력·개선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 등을 위해 인천시·경기도가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한 건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처음이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후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도 결성할 계획이다.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시작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또한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한다.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시장감시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 등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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