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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투 상징' 이토 시오리, 손해배상서 승소…4년 싸움 끝에 결국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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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30)가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일 승소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1100만엔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이토의 주장을 인정해 "합의없는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전 TBS 워싱턴 지국장에게 33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야마구치가 이토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공익목적이었으며 진술 내용도 진실"이라며 기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후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승소'라고 쓰인 배너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12.18 goldendog@newspim.com

판결에 따르면 미국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던 이토는 TBS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야마구치를 알게됐다. 2015년 당시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에게 진로상담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그해 4월 도쿄 스시집에서 술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후 야마구치는 의식이 없는 이토를 자신이 묵던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의 쟁점은 성행위가 합의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판결은 이토가 식사 직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인정, "호텔 방에서 성행위로 인해 눈을 뜰 때까지 기억이 없다"는 이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행위가 있던 날 이토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점과 며칠 내로 경찰과 친구들에게 피해 상담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성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야마구치에 대해 "이토씨가 전차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까운 역에 들르지 않고 택시 운전사에게 지시해 호텔에 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행위 이후 야마구치의 언행과 이토에게 보냈던 메일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행위에 합의는 없었고 이토씨가 의식을 회복해 거절한 뒤에도 몸을 눌러 (성행위를) 계속했다"며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야마구치는 이토가 기자회견과 저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이토씨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해를 공표했던 행위엔 공공성과 공익목적이 있으며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의없는 성행위"…형사절차와 민사재판의 엇갈린 판단

이번 판결로 인해 이토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와 민사판결의 판단이 나뉘었다. 앞서 검찰은 이토 사건과 관련 야마구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에서도 "불기소 상당"이라고 추인했다. 하지만 이날 민사재판에선 "합의없는 성교"를 인정해 배상 명령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밀실에서 일어난 행위는 증거가 적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당국에 강제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기반해 어느 쪽이 더 확실한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한 중견 재판관은 신문 취재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일본에선 특히 해외와 비교해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유죄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건이 불기소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증거가 나와 조금이라도 오픈될 수 있었다"며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며 성폭행 피해를 마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의) 부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막바지에 당일 상황을 목격했던 새로운 호텔 관계자의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며 "밀실에서 일어난 일은 전후 상황을 봤던 제3자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토는 "이번 판결로 하나의 마침표가 찍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내가 입었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전 TBS 워싱턴 지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가운데)가 18일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야마구치 "법에 저촉되는 행위한 적 없다" 항소방침

야마구치는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이토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마구치는 자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총리 관저에 지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일로 상담을 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이토의 주장에 따르면 이토는 피해를 입었던 해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그해 6월 나리타(成田)공항에서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체포는 무산됐다. 

야마구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직접 취재해 '총리'(総理)라는 책을 쓴 인물이다. 아베 총리와도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이뤄졌다. 이토의 폭로가 있었던 2015년 당시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리가 야마구치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로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 "성범죄나 성폭력은 성별과 관련없이 인권을 현저하게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지원대책을 충실화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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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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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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