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옥외광고 공무원 워크숍'에서 국무총리 표창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높은 평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공무원 워크숍'에서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공모서류를 3개 분야 14개 항목지표별로 평가했으며 내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옥외광고 공무원 워크숍에서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대전시] 2019.12.19 gyun507@newspim.com |
평가에서 대전시는 전국 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발굴해 운영하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젊은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추진, 시민 인식개선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한 '매월 민관합동 클린사인의 날 지정운영', 아름다운 간판인증제 사업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추진 등 4개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인록 시 도시경관과장은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만의 특색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시스템 등 다양한 옥외광고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옥외광고 준법의식 확산과 바람직한 옥외 광고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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