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원순 시장, 잇단 부동산 강경발언..'시장경제 중단' 주장에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0: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따라 부동산에 대해 시장 경제를 중단해야한다는 논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 둬선 큰일 난다"는 발언을 한 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궤를 맞춰 연일 수위를 높여가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박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토지공개념에서도 진일보한 국유화 전단계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던 날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거둬야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매일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에 대한 발언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이석주 시의원의 "부동산은 시장(市場)에 맡겨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 시장(市長)인 내게 맡겨달라"며 정부 당국의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시장의 부동산 강경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대책이 발표되던 지난 16일부터 다시 점화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박 시장은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강경 발언을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부터 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토지공개념에서 한발 더 나간 '준 부동산 국유화'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민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토지와 주택, 상업용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사들인 후 이를 국민들에게 되판다는 내용이다.

소유자에게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재원이 결국 민간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상몰수'에 준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입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재원이 모자라면 결국 또 각종 논리를 내세워 보유세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규제하면서 땅 매입은 해주지 않는 것처럼 현금 보상은 질질 끌고 규제를 걸어 소유권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일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9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불로소득 증대가 전정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은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규제를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임대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는 발언도 이어갔다.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도 독일 베를린시처럼 5년간 동결한 사례를 도입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원순 시장의 강경 발언에 대해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언수위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우리 헌법 정신인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며 "박 시장도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해 지지하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헌법에 이미 토지 공개념 원칙이 있는만큼 이를 토대로 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시장의 발언은 당장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 제시 측면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