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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규정 제도화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0:08

김하수 도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각종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화수 경북도의회 의원(청도, 무소속)[사진=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법인, 단체,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과 인증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 개별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평가 및 컨설팅, 인증 및 사후관리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인증지표 개발, 사후관리를 규정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및 품질정보 제공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지원, 위탁사업에 대한 검사·확인 규정을 담았다.

조례의 법률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두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는 324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중 3140개소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받고 있으나, 나머지 108개소와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평가나 서비스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 광주광역시를 비롯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민들의 체감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광역 시·도까지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양될 것으로 정책 변화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의 심의를 통과하고 20일 경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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