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염 변경 통한 특허회피 전략 무산 위기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은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이다. 특허법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화이자제약 간담회에서 금연치료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돼 내년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는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챔픽스의 일부 성분을 바꾼 개량신약인 '염 변경 의약품'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 20여곳은 염변경 제네릭의 출시시기를 앞당겨 특허 만료 전에 출시하려 했던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염변경 의약품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한국화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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