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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맞아 개인택시 부제 해제..N버스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9:1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9:1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특별 교통대책을 가동해 택시 공급을 늘린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고 심야 버스를 늘려 시민들의 원활한 퇴근을 돕는다. 이와 함께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이날부터 가동한다.

특별대책은 ▲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연말 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③오프·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심야버스 증차 운행 ⑥제도 개선 추진이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약 2000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지난해엔 23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21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도 12월11일~12월31일로, 작년(12.21.~31.)보다 열흘 빨리 시작했다.

아울러 연말 절세를 이유로 택시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휴업하고 있는 택시업자에게 경고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1.8%에서 9.1%로 대폭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돼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황. 이는 연말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지난해 연말 택시잡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곳은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영등포 ▲구로다. 이밖에 ▲종로 ▲동대문 ▲신촌 ▲여의도 등도 대표적인 서울시의 '택시잡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귀가 길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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