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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평가 '정책효과' 배점 높아진다…'안전·갑질' 지표 신설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4:16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
국정과제 정책효과 배점 30%→40% ↑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정책효과' 평가가 30% 배점에서 10% 더 확대된다.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 성과에 대한 배점도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 평가에 있어 기관장 추진노력 평가가 신설되고 국민평가단 공개모집 등 국민과 정책수요자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후반기인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을 보면,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문 국정철학, 국정과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중앙부처는 포용적 행정, 적극행정 비중 확대 등이 평가 대상이다. 지자체는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등 관련 평가 항목이 선정됐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안전,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관련 지표가 신설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4 alwaysame@newspim.com

아울러 정책효과 중심의 평가와 정책수요자의 의견반영이 확대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도 중점평가 대상이다. 다수부처 관련 과제에 대한 협업노력 평가도 강화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 간 연계도 강화된다.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에는 국정과제 부문 정책효과 배점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에도 각각 규제혁신 성과(60→65%), 소통성과‧체감도(70→80%)를 늘리기로 했다.

성과 창출의 관건인 국정과제 평가에 기관장 추진노력 평가항목이 10% 신설된다.

부처·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부문은 협업평가 항목인 국정과제 65점 중 5점이 신설된다. 협업부처 간 상호평가도 실시한다.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 평가 비중은 ±2에서 10%로 확대한다.

국민평가단 공개모집을 통한 조기 구성과 상시 의견수렴이 가동된다. 일반국민의 SNS콘텐츠 정성평가도 실시한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도 분기별로 공개된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결과는 추가 공개키로 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성과급·예산·인사 등 연계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이 각 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2020년 2월) 수립 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계획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계획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의미를 갖는다.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드시기 바란다"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예측하면서 그 대처방안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 12. 24.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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