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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본회의 소집은 27일에 무게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6:47

與 "필리버스터 강행군…'휴지기' 필요하다" 판단
본회의 소집되면 4+1 선거법 단일안 최우선 표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5일부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국회가 26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가 언제 소집될지는 문희상 국회의장 결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 한다"는 회기 결정 안건이 통과된 직후 문 의장에게 26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이에 따라 26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단일안이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본회의 개의 시점은 27일로 점쳐진다. 문 의장 입장에서는 26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23일부터 2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필리버스터 진행을 맡아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선 26일 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법안이 7개가 있는데 바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법안으로는 백혜련 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처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법안, 유치원 3법이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현재 임시회 소집·필리버스터·표결 순으로 개혁법안 표결을 하고 있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본회의 소집보다는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국당은 로텐터홀에 농성을 계속하며 본회의 표결 강행에 대비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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