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관합동점검반 가동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형 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이행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간다. '관심' 단계 발령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지속된다.
이번 대구시의 '관심' 단계 발령은 25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50㎍/㎥ 초과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
대구시는 25일 오후 '관심' 단계 예보에 따라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30명 규모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준수 등 조치이행사항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대구환경공단이 보유한 분진흡입차량(5대)을 산업단지 주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도로재 비산먼지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의 15개 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당일 PM2.5 '나쁨' 시 민감 계층 2093개소에 문자를 발송한다.
다만 지난 24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리고 재난문자발송,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및 도로교통 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