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호중 장관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 김 후보자는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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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국가경찰위 회의 참석..."경찰 쇄신 요구 엄중 인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년 가까이 공석이던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종철 경찰청 직무대행이 임명제청됐다.
6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직무대행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늘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제 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김종철 치안정감을 임명제청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특히 형사사법체제 개편 및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김종철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보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김종철 차장이 그동안 대행으로 경찰청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평가한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들도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행 체제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지호 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면서 경찰청장 임명 조건은 갖춰졌는데 당시 치안정감들은 정년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내란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며 "치안정감 중 후보자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임명제청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은 청장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2시간 10분 정도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임용된 후에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역임했다.▲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경남청장 등을 거쳤다. 지난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이후 공석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번 인선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총 3명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한편 차기 경찰청장에게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조직 신뢰 회복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