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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 외래생물 불법수입 차단 위한 공동 검사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2:00

통관단계 검사로 불법 수입 차단…적발시 2년 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외래생물 불법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공동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 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하는 제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양사무소 관계자들이 붉은개미 발견지점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주변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

이번 조치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협업체계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수입이 적발될 경우 ▲적정 승인 또는 허가절차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적정 신고절차를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수입 개체 처분시 통관 보류, 수입자가 자체 폐기 또는 출처국으로 반송토록 조치가 내려진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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