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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영장실질심사 출석…"혹독한 시간, 검찰 영장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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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와이셔츠에 가벼운 재킷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라며 운을 뗀 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감찰 중단하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는지, 직권남용 혐의 부인하는지 등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가족 관련 비리가 불거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법원 인근에서는 조 전 장관 구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오전부터 이어졌다. 약 100여명 규모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수십여명을 투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결과에 따라 검찰이 던진 승부수가 자충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찰개혁'을 향한 여론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간 전방위적으로 벌였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부 동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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