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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싼 위례 아파트가 거주의무 없다?"..분양시장에 투기성 자금 기웃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31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없어
'호반 써밋 송파' 전매제한 끝날때까지 전세 가능
거주의무기간 부여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거주의무기간 없으니 청약 당첨이 되면 바로 전세 놓을 수 있는 거죠? 보유한 현금 다 합치면 3억 정도 되는데 전세 7억에 주면 되지 않을까요?"

위례신도시에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투기 수요가 대거 몰렸다. 최근 분양한 '호반 써밋 송파Ⅰ·Ⅱ'의 경우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매제한이 끝날 때까지 전세만 놓다가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수요가 다수 포착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 임에도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간분양이라도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막바지 투기 수요가 위례신도시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위례신도시 '호반 써밋 송파Ⅰ·Ⅱ'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두 개 단지 1389가구 모집에 몰린 청약자는 총 3만4824명. 업계에서는 투기 수요가 상당수 몰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반써밋 송파 견본주택 모습 [제공=호반건설]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입주 시점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지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거주의무기간은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한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는 현재 중도금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기간(8년) 설정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세 차익이 커 이를 악용하려는 수요자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호반 써밋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 아파트 전용 108㎡ 분양가가 9억원 초반인 반면, 남위례 전용 110㎡는 최고 15억원에 거래된다. 전세는 7~8억원 수준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최소한의 자금만 있다면 입주 전부터 전매제한이 끝날 때까지 전세를 놓고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내 전세 수요가 꾸준한 데다 향후 시세 상승이 유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익을 내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에 대해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크고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아직 상임위 통과도 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새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구분 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는 모두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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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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