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예고했던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 '종합세트'인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서울시 선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서울시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하지만 서울시장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장이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월권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서울시 시행방침은 현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2019.12.29 donglee@newspim.com |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특정 세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그것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정부나 서울시가 공공임대해야한다는 것인데 현행 법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위헌 논란까지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해 서울시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유기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으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청사진이다.
우선 박 시장이 처음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발표할 때 주요 재원으로 거론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서울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특수목적세가 아닌 일반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액만 남는다.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특별시, 광역시에 50%가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중앙정부 관할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데 이 금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쓰일 돈이라 서울시장이 임의로 기금화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이라 법개정 없이 정부와 협의하면 개정은 가능하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대부분 서울시가 갖는다. 다만 기부채납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채납은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하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하려면 무리하게 기부채납액과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개념에 찬성하는 학자·연구자들도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만큼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면서도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완벽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려한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과 조세 저항을 예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세금을 확대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소린데 애초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주거취약층과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유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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