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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재경…"비례민주당 나올 수밖에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22:2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6

27일 9시 30분쯤 필리버스터 돌입
회기 종료되는 28일 자정, 자동 종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처리 돼야 하는 이유가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쉽게 설명해서 개인이 씨름판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고 칠 때, 선수가 자신이 잘하는 기술만을 쓸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 기준을 답습한 사람만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마찬가지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기는 쪽으로만 선거법을 고치면 결국은 일당독재의 문을 열어놓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오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네 개 야당에 유리한 선거법일 것 같은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장은 제 1 야당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될 텐데 민주당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운영만 잘 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력이 그런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위 말하는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지방 검사장 등은 임기가 1년"이라며 "그 이유는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는가"라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를 똑바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DNA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적폐수사라 해서 무리한 수사로 변창훈 검사를 뛰어내리게 만들고 이재수 부사령관을 사망하게 만들게 청와대에 파견 나간 수사관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정부의 DNA로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46분께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선거법 통과 이후 민생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됐고, 본회의는 잠시간 정회한 후 9시 20분쯤 속개했다. 주호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면 찬성 토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는 백혜련 의원이며 이후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한편 해당 본회의 회기는 28일까지이므로, 28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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