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오는 30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7년 관련 지침이 마련된 이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나아가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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