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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호 영입인재 발표...'기부 천사' 27세 청년 원종건씨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7:19

29일 영입식 열어…"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 정치하고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탁한 두 번째 인사는 27세 청년이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베이코리아 기업홍보팀에 재직중인 원종건 씨를 '2호 인재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당 '2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원종건 씨. [자료=더불어민주당] 2019.12.29 chojw@newspim.com

원 씨는 "지금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 앞에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다. 가난 때문에, 학벌 때문에, 차별 때문에 꿈 꿀 권리마저 포기당하고 있다"며 "이 땅의 청년들이 '때문에'라는 말 대신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꾼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정치 덕분에 학벌을 이겨냈다. 정치 덕분에 차별 없는 세상이 가까워졌다. 아이들과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며 "새로운 정치가 별것인가. 평범한 청년, 변화를 위한 평범한 용기, 평범함이 모여서 만드는 거대한 도전, 제가 시작해 보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원 씨는 13세 였던 지난 2005년 MBC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서 각막기증으로 눈을 뜬 어머니와 함께 소개된 바 있다. 원 씨는 방송 후 모친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할 만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씨는 1993년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를 잃은 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모자보호소에서 머물다가 이후 동작구로 옮겨 현재까지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어머니 박진숙 씨는 지금도 폐지를 수거해 모은 돈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원 씨 역시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헌혈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후 장기기증도 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벙어리장갑 호칭 개선 캠페인'을 벌여 '엄지장갑'이라는 말이 전파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를 연결하는 앱을 기획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원 씨는 2015년 삼성행복대상 청소년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서울시 청년상과 정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원 씨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글로벌기업 이베이코리아 사회공헌팀에 입사해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해왔다. '장애인 인권과 처우개선'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 강연 등 활발한 사회활동도 함께 펼쳐왔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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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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