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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 공직자 24명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8:41

최근 5년 비위면직자 등 1914명 취업실태 점검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고발 등 조치 요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등 퇴직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와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30 fedor01@newspim.com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실시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실태조사·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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