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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사면 인센티브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연 1회 공기질 의무 측정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를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fedor01@newspim.com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에 따라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설된 권고기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차종구분없이 50㎍/㎥ 이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는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보다 낮아야 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하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내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 당 2130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이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를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내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펄프·종이와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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