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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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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수산·복지·환경 등 7대 분야 135건…누리집 등에 공개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또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100㎡에서 3500㎡로 축소한다.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최대 385만원)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생활구간, 8340원 이하)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5t 미만 화물차)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가고싶은 섬'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마도 전경 [사진=영광군]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기사와 관련 없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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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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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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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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