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각서에 '변경가능' 문구…계약 파기 못 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 상대 계약금반환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1·2심 판결 뒤집혀…"각서에 '이의제기 안한다' 문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 문구가 있는 각서가 존재한다면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게 됐더라도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 등 23명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해당 조합과 이듬해 2월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수백만 원대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 계약을 토대로 해당 아파트의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아파트는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건축이 예정됐으나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 1월 1014세대만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했던 106동과 107동 신축은 무산됐다. 조합 측은 원고들에게 다른 동·호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A씨 등 원고들은 조합가입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이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계약은 지정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며 "피고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등 이 사건 지정 호수 분양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조합 측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제시하고 분양면적뿐 아니라 분양 아파트 층에 따라서도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했고 조합가입신청서에는 지정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며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계약 당시 A씨 등 원고들이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가입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각서에 '향후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이 위반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