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 사망자 전년비 115명 줄어…역대 최대폭 감소"
"저소득 노동자 임금·복리후생 증진 도모…저리 융자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내 주52시간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dlsgur9757@newspim.com |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현장안착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재정·기술지원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확대했다. 또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장관은 "올해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예방·감독 집중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5명(-11.8%) 감소했으며,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 지원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해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겠다"며 "또한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2100만원) 등 체당금 제도를 개편·시행하고,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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