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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감독제' 첫 도입…연 5회·1억원 이상 임금체불시 즉시 근로감독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12:00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목표로 다양한 대책 추진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 인상…노동자 생계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신고감독제'를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하청회사에 직접 도급을 준 회사)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18.4%(2019년 1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이와 더불어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체불 사업주 17명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도 실시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내년 약 2만6000여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7억 원이 추가돼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 약 2주간 운영했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신용·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 기간을 올해 설 명절 한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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