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확대 '제동'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는 등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이 불발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이날 밤 11시50분께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같은날 구속심사 종료 후 송 부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미 기한이 만료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심사를 앞둔 오전 10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같은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찰은 이같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청와대의 선거개입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에는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인사들과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정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수첩에는 송 시장과 당내 경선 경쟁관계에 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름 옆에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임동호 제거'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수첩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6일 울산시청과 송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 당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같은달 20일에도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 수첩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일 뿐이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