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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마사회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4:23

◆ 한국마사회

▲본부장급
△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김홍기 △ 제주지역본부장 문윤영

▲실‧처장급 
△ 비서실장 박계화 △ 경영혁신실장 추완호 △ 사업기획처장 김형권 △ 해외사업처장 유승호 △ 영천화옹사업단장 장병운 △ 경영전략처장 탁성현 △ 인사노무처장 박한규 △ 안전관리단장 김세영 △ 말산업연구소장 박진우 △ 서울고객지원처장 장동호 △ 지사지원처장 송철희 △ 고객보호처장 겸 구매건전화추진단장 강현수 △ 불법단속처장 김진유 △ 공정경마관리단장 박장열 △ 부산고객지원처장 김삼두

▲부장급
△ 홍보부장 정대원 △ 감사1부장 채희관 △ 감사2부장 배재호 △ 사업기획부장 김환욱 △ 경마계획부장 마정석 △ 경주마능력평가부장 김준구 △ 국제경마부장 이소라 △ 해외사업부장 이수형 △ 정보화기획부장 겸 차세대경마마필시스템구축TF장 김영대 △ 정보보안부장 김성식 △ 경영전략부장 류원상 △ 예산관리부장 최재원 △ 법무지원부장 유병욱 △ 사회적가치부장 신승철 △ 경영지원부장 김한수 △ 자회사관리부장 황동주 △ 인재교육부장 유웅 △ 노무후생부장 김원영 △ 경주퇴역마관리TF부장 강지영 △ 경마교육부장 박영지 △ 방역관리담당 김병현 △ 서울경주자원관리부장 강영훈 △ 발매총괄부장 박희태 △ 서울고객안전부장 노병준 △ 지사지원부장 송재한 △ 지사시설부장 구본문 △ 주로조경부장 박형민 △ 제주경마부장 정태인 △ 육성지원담당 이경주

▲지사장급
△ 강동지사장 김광만 △ 광명지사장 정형석 △ 광주지사장 이남용 △ 구리지사장 전정하 △ 도봉지사장 김국연 △ 부산동구지사장 김정수 △ 분당지사장 안상식 △ 선릉지사장 김한곤 △ 시흥지사장 어영택 △ 안산지사장 양진규 △ 워커힐지사장 정두영 △ 의정부지사장 장유진 △ 인천미추홀지사장 최용호 △ 인천부평지사장 김종선 △ 인천중구지사장 신현각 △ 천안지사장 정지련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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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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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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