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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전보건공단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20:2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20:27

◇ 실장급(1급) 승진

▲재정사업실 실장 홍순의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박영진 ▲국제협력센터 소장 권종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정책교육학부 교수 신원기, 교수실 법정교육학부 교수 김영태 ▲부산광역본부 교육센터 국장 채창렬 ▲광주광역본부 교육센터 국장 정정환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울산)소장 이상범 ▲경기북부지사 지역1부장 박문열 ▲공단 남해승, 양승수, 이문도, 전상헌 

◇ 실장급(1급) 전보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김무영 ▲기술총괄본부 본부장 류장진 ▲비서실 실장 심미경 ▲안전관리실 실장 이지현 ▲운영지원실 실장 박진호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실장 양상철 ▲공공기관평가실 실장 설문수 ▲감사실 실장 권세현 ▲정보화센터 소장 이동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박용규, 산업안전연구실장 권용준, 화학물질연구센터소장 조민환, 화학물질연구센터 국장 박문호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운영실장 안원환, 교수실장 최성원, 교수실 법정교육학부장 김현영, 교수실 법정교육학부 교수 김태호 ▲미래전문기술원 원장 이연수, 전자산업보건센터소장 정종득, 건설산업안전센터소장 김기회 ▲서울광역본부 본부장 정완순, 교육센터소장 김정일, 교육센터 국장 이동원, 건설시스템단장 김창한 ▲부산광역본부 본부장 김도원, 교육센터소장 최창률 ▲광주광역본부 본부장 안병준, 교육센터소장 김경순 ▲대구광역본부 본부장 서문교, 교육센터소장 정안태, 교육센터 국장 이필혁 ▲인천광역본부 본부장 구권호, 교육센터소장 전종진 ▲대전세종광역본부 본부장 박상우, 교육센터소장 김일수, 교육센터 국장 공흥두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이주영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영호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이준원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송재성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철현 ▲서울북부지사 지사장 서용문 ▲대구서부지사 지사장 이성주 ▲전북서부지사 지사장 배영복 ▲경남동부지사 지사장 이주갑 ▲공단 김인성, 박상복

◇ 부장급(2급) 승진

▲경영전략본부 성과평가부장 곽상훈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이성청 홍장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부 류향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운영실 이러닝교육부장 차중철, 정책교육학부 교수 문병두, 법정교육학부 교수 유계묵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산업기계인증부장 윤영주, 인증지원부장 최동원 ▲광주광역본부 사업총괄부장 박성남 ▲대구광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송정원 ▲인천광역본부 공공기관평가센터 평가1팀장 이항무, 지역2부장 이상회 ▲울산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남기습, 지역2부 김선도 ▲경기지역본부 지역3부 최연순 ▲충남지역본부 지역2부장 김기성 ▲전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연상 ▲경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삼희 ▲경남지역본부 건설지원부장 이승욱, 지역3부장 김병길 ▲제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상근 ▲서울북부지사 건설지원부장 현병조 ▲대구서부지사 지역2부 최병화, 지역3부 김용선 ▲전남동부지사 화학사고예방센터(여수) 소장 임청산 ▲광주지역본부 안전인증부 유창우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장 오용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파견 박병규 ▲안전보건공단 이상영 

◇ 부장급(2급) 전보

▲안전관리실 위원 원방희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부장 오규헌 ▲조직인재개발부장 심연섭 ▲사회가치혁신부장 이윤규 ▲경영전략팀장 최승주 ▲운영지원부장 우용하 ▲인사관리부장 이규득 ▲정보화센터 정보화지원팀장 안성환 ▲기술사업단장 김형석 ▲기술사업단 기술사업1팀장 김판기, 기술사업2팀장 유영수 ▲법정사업부장 장경부 ▲정책사업부장 김성철 ▲사고사망감축팀장 김광욱 ▲재정사업부장 이동수 ▲민간협력사업부장 조덕연 ▲건강센터총괄팀장 김규완 ▲중대산업사고예방실 기술기준부장 이준연 ▲시스템안전부장 이승국 ▲공정안전부장 임지표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이영석 강성광 송국일 ▲교육홍보본부 문화홍보부장 신수환 ▲공공기관평가실 평가계획부장 양승혁, 평가지원부장 고영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장 김낙균, 흡입독성연구센터 흡입시험연구부장 김현옥, 화학물질연구센터 유해성연구부장 임철홍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운영실 교육지원부장 한정민, 교육운영부장 조동제, 교육과정운영실 전문역량강화센터소장 유명순, 수도권교육팀장 김관우, 정책교육학부 교수 박승규 황영규, 수도권교육팀 교수 정호식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장 신용우, 보호구인증부장 홍주연, 방호장치인증부장 김호주 ▲미래전문기술원 전자산업부장 김욱, 건설산업부장 오병한, 서비스산업부장 오기석, 빅데이터부장 김진현 ▲서울광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학진, 광역사업부장 이백철, 지역1부장 이동성, 지역2부장 신동영, 건설지원부장 박정재, 교육센터 부장 김성, 안전인증부장 이영진 ▲부산광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진찬호, 광역사업부장 이근석, 지역1부장 김인우, 지역2부장 박홍대, 건설지원부장 하계영, 안전인증부장 김종운, 부산북부출장소장 이동욱, 조선업재해예방센터소장 문형수, 지역2부 김부관, 교육센터 부장 송태용 ▲광주광역본부 광역사업부장 이상열, 지역1부장 안영준, 지역2부장 장재삼, 건설지원부장 송효근, 안전인증부장 이만재 ▲대구광역본부 지역1부장 박동률, 지역2부장 신규대, 건설지원부장 오명환, 교육센터 부장 변형식, 안전인증부장 김창록 ▲인천광역본부 공공기관평가센터 소장 송석진, 공공기관평가센터 평가2팀장 류만형, 사업총괄부장 이규홍, 광역사업부장 정선식, 지역1부장 김종일, 지역3부장 한성주, 건설지원부장 조선욱, 교육센터 부장 이희재, 안전인증부장 남궁희중 ▲대전세종광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근현, 광역사업부장 류수현, 지역1부장 홍광수, 지역2부장 오지환, 안전인증부장 이찬행 ▲울산지역본부 지역1부장 박상호, 지역2부장 이우석 ▲경기지역본부 지역3부장 박관병, 건설지원부장 정경환, 화학사고예방센터(시흥) 소장 장봉두 ▲강원지역본부 지역2부장 김용수 ▲충북지역본부 지역1부장 이영구, 화학사고예방센터(충주) 소장 김영호, 사업총괄부 체험교육운영팀장 박범현 ▲충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박희삼, 지역3부장 이준호 ▲전북지역본부 지역1부장 박종원, 지역2부장 김창수 ▲전남지역본부 지역1부장 김양렬, 지역2부장 문철필 ▲경북지역본부 지역2부장 이우광 ▲경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권오윤, 지역1부장 이병준, 지역2부장 유홍종 ▲제주지역본부 지역부장 박수영 ▲서울북부지사 지역2부장 채현수 ▲대구서부지사 지역3부장 현병운 ▲경기북부지사 지역3부장 신용남, 건설지원부장 허명수, 지역3부 이영기 ▲경기중부지사 지역2부장 이택형, 지역3부장 공진만 ▲경기서부지사 지역3부장 박종수, 건설지원부장 이병열 ▲경기동부지사 지역1부장 전찬기, 지역2부장 김영미, 건설지원부장 채종범 ▲강원동부지사 지역1부장 이광웅 ▲전북서부지사 지역2부장 김용식 ▲경북동부지사 지역1부장 임성진, 지역2부장 김재관 ▲경남동부지사 지역1부장 유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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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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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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