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업체,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급거부 행정심판 청구
'개정 전 법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 미포함' 대법원 판결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에게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급법을 적용해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6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전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과 52주를 곱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174시간 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다음 52주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돼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