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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여성농업인에 20만원 상당 '행복바우처'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4:16

올해 첫 시행…영화관‧미용실 등 28개 업종 사용 가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여가 활동의 기회와 문화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요건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본인과 세대주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달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06 rai@newspim.com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 신청일 기준 3700만 원 이상,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지정영업점에서 자부담 2만원을 입금한 후 연간 20만원 상의 기프트카드를 받는다. 이 카드는 대전시 일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등 28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은 자부담비율(1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사용하고 5만원이 남는다면 자부담비율 10%에 해당하는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최대 2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그동안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농업인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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