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연납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월 중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오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연납 후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061-470-1070)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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