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3일 저녁 8시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2020.01.09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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