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도 크게 달라진다. 또 산후조리원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로 제공되어 훨씬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이나 콜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2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그밖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 월세 세액공제 '3억 이하 주택' 확대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다.
◆ 중기 취업자 감면절차 개선…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도 개선됐다.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19%) 적용기한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그밖에 내일채움공제 감면기간도 연장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가 감면된다.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으로 축소…면세점 구입비 신용카드공제 제외
반면 공제 범위나 한도가 축소된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축소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된다.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또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도 기존처럼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실손의료 보험금도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산출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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