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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갈등 해소할 '협의체'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2:5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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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협의회 거치면 회계감리 감경 조치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의 의견을 조율할 전문 협의체를 구성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잦은 감사인 교체로 전·현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를 거친 사안은 회계감리 조치가 감경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관련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사인 교체가 빈번해지고, 특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기존 자유 선임된 전기 감사인과 금융당국이 지정한 당기 감사인 사이 의견 불일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기 감사인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전기 감사인이 동의하면 회사가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무관련 수치가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간 불일치에 대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간 충실한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 절차가 진행된다.

운영방법은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고 회계감리 조치시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할 예정이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전문가들이 협의회에서 회계추정이나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회의 3인 중 2인 이상이 어느 한 감사인의 견해 '명백히 맞다'고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전기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 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가 정상참작 사유에 적용된다.

또한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시 안내 메시지가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내 공시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전기 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되고, 회사와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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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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