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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평균 1870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09:47

최고 인상액 8440원…명절 고려 지급일 앞당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지난 2003년 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최초연금월액이 59만2240원이었지만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지난해 12월에는 92만3540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92만7230원으로 이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월 8440원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으로 3690원,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 1870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으로 1040원이, 자녀·부모는 17만4460원으로 690원이 오를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올해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에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에도 추석연휴가 9월 23∼26일이어서 급여지급일을 21로 앞당긴 바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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