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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절차 적법…전화번호·주소 한국당과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1월11일 11:41

선관위,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허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창당을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적법한 창당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이다.

일각에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주소가 한국당의 당사와 동일하다는 점, 명칭이 한국당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자유한국당의 발기인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당 준비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창준위는 "발기인은 정당법 제 4장 22조에 따라 누구나 될 수 있고, 발기인 대표자는 발기인 중 누구나 가능하다"면서 "졸속·날치기 선거법에 대한 준법 투쟁으로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창당 준비비용은 발기인들의 회비로 강제서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사와 주소지가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도 "창당 신고는 주소가 아닌 소재지"라며 "비례자유한국당은 어딘가에 임차해야 했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한국당 당사 내 사무실을 임차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재지는 같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주소는 다르며 엄연히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창준위는 또 한국당과 대표번호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공개된 대표번호는 02-6288-0300이며, 한국당 대표번호는 02-6288-0200"이라며 "다른 대표번호를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도 없다는 지적에는 "건물 정식 통로는 항상 출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창당준비는 사무실보다 외부에서 주로 이뤄지고 발기인 대부분이 직장인인 관계로 사무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에는 성실히, 도를 넘은 왜곡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 신고를 마치고 창당 준비에 나섰다. 다만 중앙선관위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기존 정당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정당법 제 4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명칭 사용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그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는 선관위가 한국당의 비례정당 명칭 수용의 뜻을 밝혔는데 180도 선회한 것 같다"며 "조해주 상임위원의 입김이 매우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위원회를 열고 '비례 OOO'로 시작하는 정당들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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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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