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13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은 최근 총 398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다양하다. 총금액은 7600만원에 달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