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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꿈을 이루다…'양당제와 검찰' 벽을 깬 문재인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8:49

13일 국회 본회의서 검찰개혁 2개 법안 모두 통과
패스트트랙 정국, 1년 만에 민주당 승리로 피날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본회의 직후 만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개혁 법안이 꼬박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 지역주의와 싸운 盧, 임기 중 선거개혁 시도했으나 실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숙원 과제였다. 고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지역대결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95년 부산시장, 2000년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임기 말에는 선거법 개정과 연계한 대연정을 공식적으로 야당에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흡하나마 양당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꿈 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을 실현한 셈이다.

◆ 盧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후 17년 만에 검찰에 메스

검찰 개혁 역시 노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숙원 중 하나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권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임기 내 지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그해 3월 '검사와의 대화'를 방송 3사의 생중계 속에 감행했다.

당시 검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 맞섰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들이 대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전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죠"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일선 검사의 대결은 전 국민의 뇌리에 깊게 기억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반면 수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원칙을 수정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꿈이 그의 서거 10년을 지나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쾌거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당대표 주재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가 그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의원들을 격려하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 4+1 협의체…이인영 "시대정신을 함께 한 이들과의 연대"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는 대목도 분명하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과 1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 결국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국회 담장을 넘어 광장의 정치로 이어졌다. 여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청와대와 검찰의 극한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최종 결과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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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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